•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23

[하반기 달라지는 것]소화전 앞 주·정차 과태료 최대 2배 오른다

등록 2019.06.27 11:00: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소화전이 설치된 인근에 불법 주차한 차량.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소화전이 설치된 인근에 불법 주차한 차량.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8월부터 소방 관련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배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소방 관련시설 인근 도로 연석이 적색으로 표시된다.

소방 관련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이 해당된다.

기존 주·정차 금지 표시와 달리 불법 주·정차 구역임이 확실하게 식별돼 운전자가 몰랐다고 잡아뗄 수 없게 된다.

이 곳에서 5m 내 주·정차를 했다가 발각되면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상향 조정된다.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