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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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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먹는샘물·탄산수 구분 쉬워진다

새로 제작·수입 경유철도차량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지켜야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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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먹는샘물·탄산수 구분 쉬워진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먹는샘물(생수)과 탄산수 구분이 쉬워진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대규모점포의 바닥분수 등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10월부터는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 표기가 의무화된다. 품목명은 병뚜껑에도 표기하도록 권장한다.

2014년 '샘물 증명표지제도' 폐지로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사라지면서 먹는샘물과 탄산수 또는 혼합음료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10월 17일부터는 아파트와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및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만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한해 신고·관리해왔다. 
 
신고·관리 대상 시설은수질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심 30㎝ 이하, 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100㎖당 200개체수 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ℓ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 등도 의무 사항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수위탁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새로 제작·수입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일산화탄소 3.5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등이다.

경유철도차 1대당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그간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 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면 1대당 연간 1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한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된다. 하반기 중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지금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함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생태계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시 위해성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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