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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출산급여·아이돌봄 대상자 확대…출산·육아 지원 강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
장애등급 폐지, 기존 1~3급 장애부모 아이돌봄 우선 제공
청소년 등 임신 위기 상황 여성 대상 상담 지원 전화 도입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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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올 하반기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성에게 출산급여가 지급되고 1~3급 장애부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제공된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올 하반기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성에게 출산급여가 지급되고 1~3급 장애부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제공된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의 범위도 확대된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7월부터 출산급여 지원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했으나 1인 자영업자, 학술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식,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최대 3개월(150만원) 지급한다.

장애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대상 범위도 늘렸다.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여부가 갈렸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부모는 7월부터 모두 우선제공 대상자로 포함된다.

2020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을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힌다.

8월부터는 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가 시범운영한다.

가족상담전화는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초기 심리·정서상담 ▲전문상담사 연계 ▲입소·전문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상담전화는 1644-6621이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모바일 상담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인 청년참여 플랫폼도 올 하반기 출범한다. 청년참여 플랫폼은 청년들이 정책이슈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기구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소통과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은 올해까지 80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가 당사자 동의없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에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이 강화됐다.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다.

기존에는 상담관련분야에 대해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아 상담학과 졸업생들이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9일 이후에는 상담학과 졸업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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