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

21

[하반기 달라지는 것]액셀러레이터 SAFE 투자방식 도입..신속투자 가능

등록 2019.06.27 11:00: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왼쪽 두번째)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P코스메틱에서 권오섭 대표 등 유니콘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26. amin2@newsis.com(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왼쪽 두번째)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P코스메틱에서 권오섭 대표 등 유니콘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하반기부터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기벤처 분야를 발표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다.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된다.

 또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관련 개정 내용은 7월1일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 개정내용은 같은 달 9일부터 적용된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도 도입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는 불가하다.

 아울러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또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회 위반시 벌점 5.1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참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