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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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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닭·오리 농장·부화장에 CCTV 의무설치해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농식품분야 제도
500㎖이하 소포장 제외 全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月312만5000원으로↑
농촌거주 非농업인에도 창업·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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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닭·오리 농장·부화장에 CCTV 의무설치해야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다음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닭·오리 농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을 위반한 산란계 농가는 전문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비(非) 농업인도 귀농인에 준해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고(高)학년 학생들은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닭·오리 농장·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 지난해 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상 기록물을 이용한 가금 상태 관찰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기록물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살충제 사용 위반 농가 해충 방제 의무화 = 살충제 사용을 위반한 산란계 농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충 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축산 농가가 해충 방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품 오·남용이나 방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화·전문화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산란계 규모가 10만수를 넘는 사육 농가는 20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규모의 사육 농가는 2023년부터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全)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 정부는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단, 500㎖ 이하 소포장 농약은 제외된다. 농약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수기와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만 허용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 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의 안전 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닭·오리 농장·부화장에 CCTV 의무설치해야

◇살처분 농가·참여자 지원 확대 =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된다.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현행 월별 255만3000원 수준(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이던 지원금은 312만5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다음달 16일부터는 살처분에 참여한 가축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적절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 치료 제한 기간은 없애고 추가 치료 시의 개인 부담(50%)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농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에 거주하면 영농 창업 시 귀농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귀농어귀촌법의 개정·시행을 계기로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자는 창업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연이율 2%, 5년 거치·10년 상환을 조건으로 3억원 한도 내 영농 창업 자금과 7500만원 한도 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 취·창업 조건 장학금 지원 =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생긴다. 농식품 계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생에겐 졸업 후 장학금 지원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농업 분야에 취·창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6월27일부터 7월9일까지 접수를 받고 7월중 서류·면접 심사가 이뤄진다. 8월 중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된 후 11월까지 장학생 대상 교육 기간이 있다.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 다음달 1일부터 도매시장 경매사는 2년마다 농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연간 9회 실시된다. 경매사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땐 1회 25만원, 2회 2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올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현재 임명돼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내년 12월31일까지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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