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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국가·지자체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발주 가능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하한선 설정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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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전기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대기업은 다음달 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전기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제도도 강화된다. 그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가 좁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부실한 평가서 작성 사례도 잦았다.

앞으로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가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된다. 작성 방법은 정성·정량적 방법을 병행하도록 구체화한다. 점포 수와 매출액, 고용 현황 등 평가 항목도 세분화해 제시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최근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엔지니어링 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에 대한 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계·선박 등 15개 부문, 48개 전문 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 인정범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필요하다면 제출받은 내역을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다.

국제기본단위(SI) 7개 가운데 질량(kg)과 전류(A), 온도(K), 물질량(mol)에 대한 기본단위 정의도 바뀐다. 이 4개 단위는 변하지 않는 상수인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를 이용해 재정의된다.

다만 단위 재정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 만한 영향이 없도록 측정 방법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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