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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불법촬영 카메라 2회적발시 숙박업소 폐쇄조치

경찰·소방 요청시 자살위험군 개인정보 제공 확대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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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확보해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8.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확보해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불법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두 번 적발된 숙박업소는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해 경찰·소방 등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이미 이달 1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 촬영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점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는 3차 위반 시, 세탁업소는 4차 위반 시 영업점을 폐쇄해야 한다.

목욕탕과 찜질방 수질기준은 7월부터 강화된다.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한다.

다음달 16일부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위해물건을 구매하는 등 위험자를 긴급구조하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경찰·소방 등 구조기관에 제공된다.

경찰·소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다.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행을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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