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확보해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8.06.15.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이미 이달 1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 촬영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점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는 3차 위반 시, 세탁업소는 4차 위반 시 영업점을 폐쇄해야 한다.
목욕탕과 찜질방 수질기준은 7월부터 강화된다.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한다.
다음달 16일부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위해물건을 구매하는 등 위험자를 긴급구조하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경찰·소방 등 구조기관에 제공된다.
경찰·소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다.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행을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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