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6774억 규모 자산 팔고 복리후생비 축소
유휴 청사·주차장·전동차량 등 자산 6628억
퍼주기 학자금·장기근속자 연수비 등 146억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2022~2026년),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2022~2027년), 복리후생 정비계획(2022~2024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재무·부채 관리계획상 2026년 말 기준 지방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 지속 등에 따른 결과다.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종료에 따라 부채 규모와 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됐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시기 조정을 권고하고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5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부채 관리계획을 작성해 공시하도록 했다.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관도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000억원이 넘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총 147곳이다. 지방공사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이다.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상으로는 총 6628억원에 상당하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 또는 재편한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매각·재편 추진 과정에서 실제 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강원개발공사 등 48곳에서 668건 6393억원 규모의 자산을 정비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전동차량을 팔거나 대여하는 식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 12곳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 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곳에 대한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한다.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 면적을 축소하는 등 자체 청사는 신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정비계획상엔 지방공공기관 356곳이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을 손본다.
주요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보육비 지원을 각각 폐지한다. 장기 근속자와 퇴직 예정자의 국내·외 연수비 지급 규정도 없앤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4.1%인 146억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 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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