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소체계, 몽골에 전수한다…MOU 체결 논의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몽골 토지행정청장과 면담
양국간 협력관계 유지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
[서울=뉴시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오른쪽)이 지난 5일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장(왼쪽)을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4.0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몽골 토지행정청 당국자와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는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과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장이 참석했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몽골은 한국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자국 주소체계 현대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 돼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몽골은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행안부는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MOU를 체결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된 바 있다. ISO 표준으로 반영돼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