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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명인, 광고·협찬 숨기면 '부당광고' 처벌받는다

등록 2020.04.29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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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SNS별 공개 예시 담겨

협찬 표시 문구 '더 보기' 아래로 숨기는 행위 금지

실시간 방송은 5분에 한 번 "협찬 받았다" 언급해야

[세종=뉴시스] 유튜브 뉴시스 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유튜브 뉴시스 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Influencer·유명인)는 경제적 대가(협찬)를 받고 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 지침 개정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등이 담겼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접근성이 있으려면 협찬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해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 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없다고 본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폰트·색상 등을 선택하고, 음성은 소리·속도 등 조절 없이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작거나 색상이 배경과 비슷해 알아보기 힘든 경우, 음성 속도가 너무 빨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다.

명확성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다. 현금·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적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써봤다" "체험단이다" "이 글은 정보·홍보성이다" 등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브랜드명" 등 해시태그만 적은 경우,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을 쓴 경우에는 명확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언어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협찬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등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허용한다.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등은 언어 동일성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SNS 매체별로 예시도 규정했다.

문자 중심의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협찬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한다. 소비자가 '더 보기' 등을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사진 중심의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협찬 표시 문구를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단,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첫 부분, 첫 번째 해시태그에 적어도 된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

동영상 중심의 유튜브 등에서는 협찬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끝 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특히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상품을 써보고 촬영한 후기(협찬받았습니다)"라고 길게 쓴 뒤 모바일 화면에서 "○○ 상품을 써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실시간 방송 중심의 아프리카TV 등에서는 협찬 사실을 음성을 통해 표현한다. 이때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에 한 번씩 "광고료를 받았다"고 언급해야 한다. 협찬을 받고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30분짜리 리뷰 방송을 진행하며 시작 시에만 한 번 협찬 사실을 알렸을 경우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밖에 공정위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브랜드·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공정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심사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19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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