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곳 축소…예타 기준 두 배 상향
공공기관 혁신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원 300명·총수입 200억 등 공공기관 지정기준 개편
내년 항만공사 4곳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전망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1000억→2000억 높여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과 총수입액 등 지정 기준을 상향해 42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예타기준 금액도 총사업비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자율성을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기재부는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늘어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내년 1월 중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개 줄어 88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줄어든 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2021년 말 정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업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분류기준 변경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는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총 사업비가 점차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2016년 법제화 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20점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이달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 수당 등은 총 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원보수지침 개정으로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 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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