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中 인권운동가, 집행유예로 석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밀입국 당시 사용했던 수상 오토바이.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3.08.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权平·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밀입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역에 연료통을 던져 환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형 정도에 따라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권씨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평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9시23분께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권씨는 2016년 9월1일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셀카사진을 트위터에 게시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3월15일 만기출소했다.
한편 권씨의 부친 권화씨는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을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아직 젊고 자유를 원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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