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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록 2024.04.29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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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내일(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대상은 총 3557호로, 가격의 기준은 올해 1월1일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22일 주택 특성 집중 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5.57%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390-0166, 0205)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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