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대상·금액 확대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지난해 1학기당 200만원씩인 '대학생생활지원금'과 2세~17세 1인당 월 10만원인 '아동행복수당'이 성공한 데 이어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복지도시 순창’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2배를 지원해 2년 뒤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최영일 군수는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고 노력 끝에 입장을 관철하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매월 5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이자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 대상자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도 140% 이하(3인 가구 기준 620만9000원)에서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665만3000원)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잠시 머물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순창에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창군의 청년(18~49세) 인구수는 6988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감소했으나 18~29세 인구수는 114명이 증가했다.
이는 군에서 추진 중인 아동행복수당, 대학생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의 정책이 청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