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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철거' 주장 극우단체, 경찰서장 등 8명 고소

등록 2024.05.07 13:14:28수정 2024.05.07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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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사관 앞 집회 제한 반발

경찰 "외교기관 영사 업무

방해 막으려 제한한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2024.02.2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가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이들의 집회에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녀상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동부경찰서장과 기동대장 등 직원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일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신청한 정당한 집회를 경찰이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단체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은 소녀상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 당일 현장에서 단체와 경찰이 대치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결국 단체는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꿔 진행했다.

경찰이 해당 단체의 시위를 제한한 이유는 소녀상 바로 앞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일본영사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 등에는 개최할 수 있다.

단체가 집회를 개최한 날은 평일 낮 12시로, 경찰은 집회가 일본영사관의 영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단체가 4월 한 달간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청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일 집회를 개최하면 외교기관의 영사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평일이 아닌 휴일에만 집회가 가능하며, 휴일에도 영사관 업무가 있을 시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6일과 27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우고, 일본산 맥주와 초밥을 올려놓는 등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소녀상 테러가 잇따르자 동구와 시민단체는 시설물 보호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5명 규모의 1개 제대가 담당하던 구역에 2개 제대를 투입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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