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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나무심기' 청주시 산림행정 한자어, 우리말로 순화

등록 2020.10.11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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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는 거름주기, 관수는 물주기…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수형→나무모양', '식재→나무심기'.

충북 청주시가 산림행정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꾼다.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강제징수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산림행정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

폭원은 너비, 수피는 나무껍질, 시비는 거름주기, 수형은 나무모양, 식재는 나무심기, 수간은 나무줄기, 굴취는 캐냄, 교목은 큰키나무, 관수는 물주기, 수종은 나무종류로 각각 바뀐다.

이식→옮겨심기, 군식→모아심기, 혼식→섞어심기, 관목→작은키나무, 고사→말라죽음, 고사목→죽은나무, 수목→나무, 풍해→바람피해, 설해→눈피해, 근원경→밑둥지름으로 변경된다.

산림부담금 징수는 일반 징수절차에 따른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규정은 삭제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 제출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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