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울산 중구의회 조례 제정 추진
김도운 의원 대표 발의…하루 8시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11일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6.11. (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 중구에 맞춤형 조례로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아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 지원과 직장, 지역 등을 이유로 직접 병원을 모시기 힘든 자녀들의 부양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동행 서비스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나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4만194명으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만2435명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체 노인 인구 중 30%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스마트기기 사용 확대로 외래진료나 병원 방문 시 진료 접수 등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구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젠 병원 동행 서비스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시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초 충남 보령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법제처가 입법컨설팅을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과 조례 마련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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