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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 벌금 90만원·징역 10월

등록 2020.01.14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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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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