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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면하려 가짜 사망 증명서 제출, 오타 발견돼 사기로 기소

등록 2020.07.22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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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올라=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미네올라의 나소 카운티 지방 검사실이 한 장의 가짜 사망 증명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절도 혐의로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던 로버트 버거(25)라는 남성은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자살을 위장, 변호사를 통해 가짜 사망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발행처에서 명백한 오타(Registry를 Regsitry로)가 발견돼 사기죄로 기소됐다. 지방 검사는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철자 검사를 하지 않아 이 사기극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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