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장언 40일간 입법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했다. 이에따라 올 6월 10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며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적용되는 매장은 카페,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2022.01.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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