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영화 30% 소득공제…주택 다운사이징 연금계좌 추가납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 또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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