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항소심 벌금 90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항소 기각에 따라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2024.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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