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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회사서 믹스커피 훔친 30대 입건

등록 2013.02.08 09:19:06수정 2016.12.28 0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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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믹스커피를 훔친 A(3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5일부터 지난해 7월31일 사이 인천 남동구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믹스커피 1840봉지 시가 3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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