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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주차, 이통사 보조금 여전히 '꽁꽁'

등록 2014.10.15 11:39:21수정 2016.12.28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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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10.01.  marrymer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3주차를 맞이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이통사+제조사 장려금)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일부 단말기의 보조금만 상향했으며 LG유플러스는 전주 그대로 유지했다.

 즉, SK텔레콤에서 출고가 95만7000원의 '갤럭시노트4'(LTE 100 요금제)를 구입할 경우 1일 고시한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84만6000원을 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12만2000원과 11만원만 지원받고 각각 83만5000원, 84만7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8일에 소폭 인상했던 '갤럭시S5 광대역LTE-A'과 'LG G3 CAT6', '아이폰5S'의 보조금도 이통 3사 모두 변동이 없었다.

 단, SK텔레콤은 일부 단말기에 보조금을 전주보다 좀 더 지원했다. '갤럭시노트3'는 22만7000원으로 전주 13만3000원보다 9만4000원 올랐으며 '갤럭시 그랜드2'는 25만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뷰2'는 각각 49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실제 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노트 10.1(2014년형)' 보조금만 16만1000원에서 29만4000원으로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전주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장사에 나섰다. 앞서 8일에도 갤럭시노트4 가격만 소폭상향하고, 다른 단말기 가격은 9일 추가로 조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경쟁 통신사의 고시 가격을 보고 뒤늦게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말 아이폰6가 출시되면 이통사들도 전략적 마케팅을 하며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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