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식]시,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등
전북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I·Ⅱ) 신규가입자를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을 돕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총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 활동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가입자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2월과 5월, 8월, 10월 등 연간 4차례 모집하며, 2월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063-281-2032)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일자리'…전주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2017년 제2단계(4~6월)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총 120명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일반노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야간·방통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3월 28일부터 이틀간 선발자를 개별 통보한다. 참여자의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미만 단순노무의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 1일 4만1820원이다.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 1일 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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