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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무기징역 가능…'대국민참회' 없으면 사면 불가"

등록 2017.03.31 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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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8일 충북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김경준씨를 면회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3.28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8일 충북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김경준씨를 면회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최소징역 10년 이상을 예상하고,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특보단 총괄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영장 전담판사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뭔가 형량을 깎아 줄 요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사는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범죄 사실을 승복하지 않는 최순실, 김기춘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일 최측근들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면이란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일러도 한참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를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등 이 사람들의 대 국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03.31.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03.31.  [email protected]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으로 나오기 전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이 혐의사실과 관련해 기소 전 검찰에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심경 변화가 있다면 출두할 순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9일 전에 열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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