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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일몰제 앞두고 공원 조성 속도

등록 2017.04.23 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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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공원시설로 지정한 지 61년이 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근린공원 가운데 미조성 공원시설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진은 사업 대상지 위치도. 2017.04.23.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공원시설로 지정한 지 61년이 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근린공원 가운데 미조성 공원시설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진은 사업 대상지 위치도. 2017.04.23.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이른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주시는 단월동 산7 일대 89,317㎡의 충열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에는 연수동 산1-1 일대 4만8769㎡ 면적의 동수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을 다음 달 3일까지 공고했다.

 지난달에는 수안보면 온천리 산1-1 일대 46만8059㎡ 면적의 수안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교현동 383-15 일대 1만8743㎡의 교현근린공원, 금가면 도촌리 168-78 일대 3143㎡의 금가3소공원과 목행동 490-32 일대 1000㎡의 목행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

 공원시설로 지정한 지 61년이 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근린공원은 동주택 건축도 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호암근린공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터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시는 지정한 지 60년이 넘은 호암근린공원을 공원 일몰제 시행 전에 조성하고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서두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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