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의대 '6년→5년' 탄력운영도"(종합)
"내년 1학기 복귀 명기하는 경우만 승인"
"휴학 승인 없는 수업거부 땐 유급·제적"
"2학기 연속 휴학 안 돼…학칙 추가해야"
"의사 국시·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하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가 결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각 대학이 강구해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를 들었다.
이 부총리는 또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재정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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