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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줄기세포로 만든 신약"···말기 암환자 등친 사기단

등록 2017.08.02 12:00:00수정 2017.08.02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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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찰이 제조 공장에서 압수한 전문의약품.(사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시스】경찰이 제조 공장에서 압수한 전문의약품.(사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암환자로부터 가짜 세포재생 신약 치료비 명목 3억 챙겨
실상은 항생제, 비타민 등 전문의약품의 합성품에 불과
한의사 2명도 가담···서울·베트남 오가며 영리 의료행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말기 암환자에게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이라고 속여 불법 진료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신약을 내세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56)씨와 치료제를 만든 공급책 유모(50)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영리 목적의 부정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신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45·한의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이라고 속여 A씨 13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환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내 명문의대 졸업, 필리핀 의대 박사학위 수여, 중국 유명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한 의학박사라고 속였지만 정작 의사 자격조차 취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진료행위는 김씨가 고용한 한의사 신씨와 오씨에 의해 이뤄졌다.

 김씨가 처방한 환자들의 일시적 호전반응만 보고 치료법을 맹신하게 된 이들 한의사는 김씨의 처방에 근거해 환자 상태에 따라 링거와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한의사 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뉴시스】경찰이 적발한 청진기와 전문의약품.(사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제공)

【서울=뉴시스】경찰이 적발한 청진기와 전문의약품.(사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제공)

  이들은 간암 말기 환자에게 "세포를 재생시키는 신물질을 투약하면 2~3개월 내에 완치된다"며 집중치료 명목으로 서울시내 유명 호텔 객실을 빌려 진료행위를 했다.
 
 유방암 환자에게는 "2~3개월이면 암을 완치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라 치료가 안 되니 베트남으로 가 있으면 치료를 해 주겠다"며 미리 임차해둔 베트남 하노이의 아파트에서 식이요법과 세포재생 가짜 치료약을 주사해 1인당 400만~75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개발한 세포재생 신약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진통제나 국소마취제, 항생제, 비타민 등 전문의약품의 합성품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게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은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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