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울산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오는 3월 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한다.
지원내용은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누리집 구축, 기술개발(R&D)사업,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등이다.
지원한도는 연간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그 외 5000만원 이내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 최대 지원 기간 5년 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결과를 시 누리집에 발표한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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