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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 대중 제재는 '의도적' WTO규정 위반"

등록 2018.04.04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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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스위스)=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 자국의 통상법 301조를 들어 무역관세폭탄을 선포한 것은 WTO의 비차별 관세,  형평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장샹첸(張向晨) WTO주재  중국 대사가 4일 (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곧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서 나온 성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 중국 상품은 중국의 대미 수출중 500억달러어치에 달하며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관세율은 무려 25%이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에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아무런 사실 근거없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관세 부과 리스트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와 비난을 표한다”고 밝히고 WTO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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