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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 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

등록 2018.04.22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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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6월10일까지, 400여곳 현장점검

시정, 보조금 환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 수급, 시설 내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토록 돼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한 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 400여 곳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처분 관련 정보는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수범·미담 사례는 발굴·공유해 시설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선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과 교육 실시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지적 사례와 수범 사례 등은 즉시 전파해 부정수급 재발 방지와 시설 운영을 개선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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