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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대학축제 주점 '명맥 끊기나'

등록 2018.05.03 1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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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매년 봄·가을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의 대학 축제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노상 주점이 주세법 위반 논란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다.

 3일 천안과 아산 지역 9개 사립대학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대학별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통해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은 교육부가 국세청의 주세법령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천안과 아산지역 사립대를 비롯해 전국의 각 대학에 전달됐다.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무면허 소매행위 경우도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축제 주점의 경우 대부분 노상에 펼쳐져 모든 주점은 영업할 수 없게 된 셈"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에서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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