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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8.06.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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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평 업소부터 단계 시행…3개월 계도기간

어린이집·유치원 10m 금연알림판 설치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도심에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수 있는 흡연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탁자나 의자가 있지만 '서빙'을 하지 않고 셀프로 커피를 타 마시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15곳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있는 5곳에 대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했지만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흡연카페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2016.08.0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도심에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수 있는 흡연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탁자나 의자가 있지만 '서빙'을 하지 않고 셀프로 커피를 타 마시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15곳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있는 5곳에 대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했지만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흡연카페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법망을 피해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흡연 공간을 제공해온 이른바 '흡연카페'가 일반 카페처럼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지만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으로 홍보해왔다. 현재 전국 30여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엔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약 23평)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해당 업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 시 표시 의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흡연하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변경이나 흡연시설 설치 등을 고려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약 5만여개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 조항도 들어간다. 올해 12월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올 연말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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