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자전거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
시는 출·퇴근시간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보관함은 이용률이 높은 5개 대여소(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안전모는 약 250g이다.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흰색·회색이 적용됐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탈취제와 소독제로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모를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로 살균·탈취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1개월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전모 이용률, 분실·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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