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후보 "현재 국보법 문제없어…존치"
"존치하되 엄정하게 해석·적용…판사들 양심 믿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국보법 존폐 입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법관들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었다.
이 후보자는 "국보법은 엄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된다"며 "과거 국보법이 너무 안이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좀 더 엄정하고 기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을 존치시키되, 재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과거 사법부에선 (국보법을) 엄정하게 집행했나"라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재심 사건에서 거듭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희박하다.
이 후보자 역시 "일부 시기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판사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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