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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홧김 여관 방화 40대 구속영장…투숙객 3명 숨져(종합2보)

등록 2024.09.21 15:20:31수정 2024.09.21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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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이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졌다. 2024.09.21.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이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졌다. 2024.09.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난 40대가 홧김에 불을 질러 80대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투숙객 김모(80)씨, 박모(60)씨 등 3명이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40분께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르면 오늘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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