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3법' 합의 불발로 20분만에 정회
이찬열 "신속처리 필요한 상황"…패스트트랙 언급
교육위 법안소위 오후 개최해 막바지 협상키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금일 내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9시까지 여야 간의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 위원장이 하루의 시간을 더 주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로 한 시간이 지금"이라면서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의 정상화가 하루 더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다.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 키우는 우리 국민, 학부모들께 하루는 정말 천년 같은 하루다"면서 "(유치원 3법 처리는) 임시국회 여야 대표들 간의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처리를 못 하더라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일은 꼭 국민께 국회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다.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간의)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막바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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