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처리 촉구…교육위원장 결단해야"
"한국당과 한유총 횡포로 학부모 혼란 계속"
"여야 지도부, 작년 연내 처리 합의 실현해야"
"작년 국감 이후 회계부정 사례 추가 공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18.12.28.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스트랙 안건은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도합 최장 330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누가 봐도 상식 수준인 이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박용진 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된지 벌써 33일이 지났다. '박용진 3법'이 발의 된지는 98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은 계속됐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고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횡포와 으름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원장 계좌로 입학금 보내라'며 대놓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교육부가 설치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이후 100일간 249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에서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국회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4인이고, 민주당은 7인, 바른미래당은 2인이다"며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교육위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여아 지도부에도 합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시키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앞으로 10일 단위로 유치원 관련 토론회, 좌담회, 강연, 현장방문 등 계속해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로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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