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성매매 대금 다시 빼앗은 30대 징역 5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매매 대금을 다시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0만원을 건넨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도하다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성매매 대금을 도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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