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받는다
영동군, 조례 제정해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2017년 11월 2일 한·미 양국의 성직자 31명이 충북 영동 노근리사건 현장인 노근리 쌍굴을 둘러보는 모습.(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북 영동군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희생자들의 상처 치유와 군민화합을 위해서다.
군은 3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지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한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급을 중단한다.
군은 지급대상자를 1월 말 기준 112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 올 하반기에만 6720만 원이 들고, 해마다 연간 1억344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액 군비다.
영동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제주 4·3, 광주 5·18) 희생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심리적 박탈감을 없애주려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며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면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생활 안정과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근리사건’은 6·25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와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국 군인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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