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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설익은 미세먼지 대책…현실성·체감효과 논란 확산

등록 2019.03.07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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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실험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 한국에 선뜻 줄지도 장담못해

차량운행제한 확대 역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지적

미세먼지 추경 5000억원 확보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7일 추가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당장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인데, 중국 외교당국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이 크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재차 부인하고 나선 상황에서 순조롭게 응할 리 만무하다.

정부 외교 라인의 협조 없이 실무부처인 환경부 차원에서 나선다고 해결될 리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어디까지나 외교 측에서 언급한 것이지,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2주 전 회담 때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달랐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했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책임을 물은 사례도 없다.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 교류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연구도 태부족하다. 국내의 경우 가뭄에 대비한 인공강우 실험이 2008~2017년 10년 간 총 42차례 이뤄졌을 뿐,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서해상 실험이 처음이었고 이마저도 실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인공강우 실험을 한 차례 더 해볼 계획이다.

중국 측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선뜻 줄지도 의문이다.

중국이 인공강우 실험에 참여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 되레 실험에 쓰이는 요오드화은 살포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인공강우 실험이 매우 간헐적·국지적으로 이뤄져 가뭄·수해 등 기후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부작용은 발생하기 어렵고, 요오드화은도 국제적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우 미량으로 살포돼 생태계 교란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수가 장기화할 때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하던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해 이날 공개한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찬성 54.4%, 반대 40.9%)이 갈렸다.

조 장관은 "국민이 불편해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직자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했을 정도인데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야외용 공기청화기를 개발해 도심의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역시 예산을 수반하다. 기기당 드는 비용은 1억~2억원 선이다.

조 장관은 "한국의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예산을 5000억원 이상 확보 가능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이 까다롭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만해서는 꺼내기 힘든 카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자연·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여야가 오는 13일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을 놓고선 온도차가 보인다. 제1야당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득이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겠단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에서 비상저감조치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행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에서 비상저감조치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행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정부의 이번 대책이 문 대통령의 지난 5~6일 연이틀 호령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선 공약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열거한 수준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지시의 반복이 없지 않아 있다"며 "대통령의 총괄적인 비상저감조치 업무 지시를 실행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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