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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의회, "산자부 발표 미흡,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종합)

등록 2019.03.21 11:43:44수정 2019.03.21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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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가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 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03.21.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가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 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03.21.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가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 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는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한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대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도시재생사업에 범 정부차원의 패키지 지원으로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시민들께 실시간 공개하고 CO2저장시설(장기면)도 완전히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가치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신성장산업 육성은 물론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등을 건설해 주기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지진에서 안전한 도시임을 확인하기 위해 아픔을 견디고 기다려준 포항시민들과 많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회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정부와 협력해 이 땅에서 살아갈 후세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열발전소와 CO2저장시설을 즉시 영구 폐쇄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항시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포항지역에 한정된 ‘피해지역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 정부기구를 발족하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진계 설치를 통해 시민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라”며 “인구감소와 투자감소,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등 2차적 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라”고도 역설했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인이 규명돼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발전소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지열발전사업의 영구 중단과 원상회복, 사업진행과정과 부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사업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포항 특별재생사업 지원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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