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中교민 가족 "혐의 변경 어려운 듯…9월에 보완수사도"
구속된 A씨 딸 "7월 구속 전환된 뒤 한 차례 재수사 이뤄져"
"가족들과 면회도 불가, 편지로만 소통"…한국 정부 도움 호소
[베이징(중국)=AP/뉴시스]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에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연행돼 11개월 가까이 구금돼있는 A씨의 딸 B씨는 지난달 31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아버지와 면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2016년 4월 14일 중국 상하이의 한 사무실 건물의 중국 국기. 2024.11.1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에 연행돼 11개월 가까이 구금돼있는 A씨의 딸 B씨는 지난달 31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혐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B씨는 "체포될 때도 그렇고 (당국이)'만약 이 사건이나 조사에 대해 가족을 제외한 외부에 유출되거나 언론·미디어 등을 통해 공론화되면 아버지 사건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처럼 절차를 밟는 진행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체포나 연행 당시 통지서에 보면 반간첩법 혐의라고 명시돼있는데 이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부친의 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한국인에게는 보안에 엄격했기 때문에 보통 상무급이 회의에 참석했고 아버지 같은 경우 중간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게 다였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한국인이 업무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였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호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하급기관으로 보완수사가 이뤄진 정황도 있음을 시사했다.
B씨는 "(5월에 구속 전환된 뒤)7월에 허페이 국가안전국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 9월 초에 다시 국가안전국으로 넘어가 재수사가 진행됐다"며 "10월 초에 다시 검찰로 사건이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의 증거 보완 등을 위한 보완수사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나 재판 시작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측에서는 검찰 기소 여부 판단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판 시점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족들과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B씨는 "가족 면회는 애초에 불가하고 주중대사관의 영사 면회와 변호인 접견만 가능한 상태"라면서 "지금까지 5회 정도 편지를 주고받은 정도"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편지도 A씨가 자필로 쓴 뒤 당국의 검열 이후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전송받는 형태로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이미 검열을 거치고 나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건 관련 내용은 작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공개한 일부 편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영사 면담에서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채 중국 측이 선임한 국선변호사가 배정돼있는 상태다. B씨는 한국 측의 영사 조력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도움을 촉구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연행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약을 외부로부터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평상시 계속 드시던 약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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