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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똥에 자치경찰 '부패 우려' 심화…서울시 선긋기

등록 2019.04.0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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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로 경찰조직 신뢰 저하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 의문 제기도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오히려 청렴"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버닝썬' 사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경찰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며 선 긋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버닝썬 사태 추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업무계획 발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지난달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으로 순풍을 타는 듯했던 자치경찰제가 버닝썬 사태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모 총경 등이 승리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연예인들의 뒤를 봐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자칫 잘못돼 지역유지, 영향력 있는 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도 "자치경찰제 도입 후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 토호와 경찰의 결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싸잡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 내 움직임에 서울시는 긴장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부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우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유착관계가 심화된다는 전제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시청이나 군청, 자치구 공무원들을 보면 관선 때 부패가 많았냐, 민선 때 많았냐"면서 "지역 내 부패사건이 터진 경우 관선 때는 숨길 수 있고 덮기 바빴지만 선거로 심판 받는 민선 체제에서는 (부패사건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선 체제 하에서 자치경찰제로 가면 단체장이 선거로 책임지기 때문에 청렴도가 더 높아진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은 주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현장 업무의 부정부패도 주민통제 권역 안에 들어오므로 부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버닝썬과 공무원의 연루 의혹은 국가경찰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김영란법도 만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로 가면 부패가 심해진다는 말은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말"이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시도지사는 선거에 민감하다. 지역민심에 민감한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은 (부패사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부패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심화되지 않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지금 이런 문제들은 국가경찰체제에서 일어났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은 깨끗하고 지방공무원은 부패됐다는 격"이라며 "국가공무원이 청렴한 만큼 지방공무원도 청렴하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서로의 속성을 잘 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게 된다"며 "국가경찰만 있을 때는 그들이 입 다물면 터치 못하지만 같은 경찰끼리는 서로 알게 된다. 다른 소속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기관의 다양화는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자치경찰과 시도지사의 유착에 관해서는 "지방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둔다"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돼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성·가정·학교폭력,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사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는 범죄 등을 수사한다. 자치경찰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발견하면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나 범인을 인계·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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