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신 치료해준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주취자 집행유예

등록 2019.04.06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자신을 치료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주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50분께 충북 진천군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모친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음주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소란 도중 얼굴을 다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