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
공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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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달 8일 A대령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