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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용 난로에 에탄올 붓다가 아파트 불…1명 화상·11명 대피(종합)

등록 2024.04.25 23:13:09수정 2024.04.25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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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용 난로에 에탄올 붓다가 아파트 불…1명 화상·11명 대피(종합)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5일 오후 5시3분께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12층 A(50대)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진화를 시도하던 A씨가 손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이 나자 A씨 등 거주자 3명과 입주민 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입주민 7명을 대피시켰다.

불은 A씨의 집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35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는 부산소방에 "불멍용 에탄올 난로에 에탄올을 붓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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