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동시에 지정된 공수처법 2건…차이점은?
고위공직자 수사 초점 범죄 vs 부패
판·검사 등에 기소권 vs 기소심사委
인사 권한 대통령 vs 독립된 수사처장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큰 틀에선 뜻을 같이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데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실제로 권 의원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한 여야 4당 합의안에 더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도 포함됐다.
이는 여야 4당 합의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것과 달리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데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을 별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행안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안은 독립된 수사처장(공수처장)이 수사처(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이는 여야 4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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