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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총선룰 공개…"전략공천 최소화·후보자 기준 강화"

등록 2019.05.03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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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내년 2월1일 확정…권리당원-국민 50%씩

15년 간 3회·10년 간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취소는 원천 배제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가산점 상향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3.11. jongwoo425@newsis.com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도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심사 및 경선 방식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선방식 ▲권리당원 규정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참정 확대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목표로 내세웠다.

차기 총선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1일에 확정짓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는 8월1일 이전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하며,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지난달 17일 이해찬 대표가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밝혔던 대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외에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화를 사전 방지하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수후보 선정 기준을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하위 20%에 적용됐던 감산치를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상향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하게 되면 기존 10% 감산에서 30% 감산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감산치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성원과 지지로 전국정당·국민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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